본문 바로가기

삼남매 화재사건1 - 검찰, 친모혐의 방화로 변경

◀ANC▶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삼남매를 숨지게 한
화재 사건..기억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대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결론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방화라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검찰이 아파트에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 송치 당시
친모 22살 정 모 씨의 혐의를
실수로 불을 내 아이들을 죽게 했다며
실화로 결론낸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꾼 배경엔
친모의 잦은 진술 번복과
발화지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입니다.

대검찰청 정밀 감식 결과
최초 발화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 안쪽에서 시작됐고,

친모가 말한 해당 재질 이불에서는
담뱃불 화재가 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검찰은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하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정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화재 직전까지 전 남편 및 친구와 크게 다투고,
물품사기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던 상황도
고의로 불을 낸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