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찰,불법로비성 자금 수수혐의 변호사 영장

◀ANC▶

검찰이 불법로비성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도록
검사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사건 수임료 외에
불법 로비성 자금 1억원을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입니다.

(c.g)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변호사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 측은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불법 로비성 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