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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미쓰비시 패소

(앵커)
오늘 부산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강제징용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한사람에게 8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g.)재판부는 "원고들을 강제연행해 노역을 시켰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
일본 재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패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산고법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인터뷰)장완익 변호사/일제피해자 인권위 부위원장
"..."

소송이 진행되는 13년동안
원고 5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뷰)박재훈/故 박창환씨 아들
"너무 늦게 나왔지만 만족한다"

이번 판결로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지법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전화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미쓰비시는 10만명을 끌고간 기업입니다. 그래
서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합의해야 한다)"


한일협정을 내세워 정부마저도 외면했던
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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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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