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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사모 항소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무죄 확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사모 회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종심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전사모 회원들의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5월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통행로를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사모 회원들이 1심과 2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지검이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상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임태호 변호사/5월단체 소송 대리
"관련 판례들의 입장이 최근에는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극우세력이 마음껏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도록 길을 열어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선태 이사/5.18 기념재단
"인터넷상이라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든지 5.18을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지금 두려운 겁니다."

5월단체들은 5.18 왜곡을 처벌하려면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두개의 '홀로코스트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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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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