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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건물주 잠적 '전기세'는 누가?

(앵커)


경매가 진행되는 상가 건물에 부과되는

전기료의 납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잠적한 상황에서

건물 전체의 전기료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환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의 옥암동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8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임대 점포가 떠났고 정상 영업중인 곳은 음식점 1곳 뿐.

부채를 견디지 못한 건물주가 잠적하면서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 이후 세입자인 음식점 업주가 2년 넘게 건물 전체 전기료를 떠안았습니다.

참다못한 세입자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바로 잡아달라며 민원을 냈고, 건물 전체가 아닌

사용한 전기료만 내는 해당 음식점용 개별 개폐기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락될 것 같던 분쟁은 음식점 업주가 이전

2년여 간 냈던 건물 전체 전기료 2천만 원 가량을 한전 측에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 김대정 / 상가 임차인

"...억울하죠. 그동안 세든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건물 전체 요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한전 측은 이에대해 이중이나 과다 청구 등 환불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압기가 아닌 건물 안 개폐기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사항이지만

해당 업소의 사정을 감안해 개별 요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는데

환불까지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한전 관계자

"...이 건물은 원래 건물 전체로 계약이 된 만큼 우리는 요금을 정상 청구한 거죠..."


전문가들은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점포를

빌려 새로 입점하는 경우 건물 주계약자와

각각의 세입자들이 요금 체납시 전기 차단을 따로

조치할 수 있는 전용개폐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