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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수사편의 제공한 검찰 수사관 실형

검경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씨에 대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 3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검경 브로커 성 모씨로부터 
1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검찰 수사 중인 코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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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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