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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억대 손배소 패소

(앵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설업체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0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당 초기 운영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될 무렵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점거했습니다.

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에
공사는 중단됐고 설계까지 변경되며
공사 기한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SYN▶

이에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공사 발주처인 국가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 비용 전부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업체들에
총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문화전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전당 측이 건설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100억원을 720억원 남짓인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부분 쓰여야 할 예산이 크게 줄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렇지 않아도
전당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더구나 올해는 ASEM 장관회의라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콘텐츠 보강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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