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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전남 의원*선거관계자 잇따라 기소

(앵커)

4.13총선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내일(13)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 2명과
회계책임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과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의 선거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은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백여만 원을 주는 등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 4백여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 신고때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송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나주 화순 지역구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53살 서 모씨도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천여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검찰은 또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공천을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용주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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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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