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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강설명)건물 기능 무시한 규제

(앵커)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 2014년 장성에서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스프링클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만 의무 설치 대상이고
이번에 화재가 난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양병원 중에서도
연면적 6백 제곱미터 미만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이나
노후 요양병원이
안전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건물의 기능이나
이용자의 특성은 무시한 채
규모만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안일한 행정의 결괍니다.

◀SYN▶ 윤소하 의원
"선진국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용자의 특성이 뭐냐. 그리고 재실자의 특성. 그리고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거든요."

스프링클러 뿐만이 아닙니다.

다중이용 업소의 커튼과 카펫 등은
방염처리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병원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기를 강제 배출시키는
제연설비 의무화도 그렇고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건축법도
세종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고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