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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심사 신청해도 석 달째 '무소식'

(앵커)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도 못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휴업 급여에 문제가 있어
이의제기를 했는데
석달째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4개월.

남영전구 작업장에서 수은에 중독된
46살 김 모 씨가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생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 급여를 받아 꾸려왔습니다.

(CG1)그런데 지난 해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 가량은 왠일인지 휴업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은 12명 중 9명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왜 휴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 모씨/
감사원 심사 청구 수은중독 피해자
"없다는 거예요 접수된 서류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분명히 3월 25일에 접수를 했는데 왜 서류가 없냐..많이 답답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이건 자기들 직무유기죠 이것은.."

(CG2)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감사원으로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두 달이 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녹취)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지사에서 한 처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이 한 번 검토하고 그게 안 맞으면 자기들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는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를 돕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수였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정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직자들에게 요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조차 못받아
후유증과 생계곤란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수은중독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의 더딘 행정 처리에
또 다시 고통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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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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