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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누설한 경찰관 2심에서 집행유예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경위의 아들 B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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