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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이나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