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과 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해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생 신분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배달대행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의 불법 취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