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도 오늘(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을 할 때는 물론
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 보도에선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 없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회전교차로 신호 의무 등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항목은
현재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