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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라남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남지역 신고 대상은 군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에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허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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