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상반기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형화재와 해빙기 취약 시설,
추락 방지용 작업 발판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와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을
강도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