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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데스크

자동차세 체납 차량 93대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93대의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최근 차량 72대를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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