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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교탁에 휴대전화 숨겨 여교사 불법 촬영... 고3 남학생 퇴학 처분

(앵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영상물
수십 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5일, 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날 무렵 교사는
교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둔 채
화면 밝기를 최대로 어둡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80여 건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이 고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과 영상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학교 내부에선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음성변조
"피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특별 휴가 및 연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 활동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편,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불법 촬영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