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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킥보드 타고 상습 차량털이'···잡고 보니 중학생

(앵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킥보드를 타고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는데, 
잡고 보니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차 앞에 멈춰서 문을 열고 한참을 있더니 
전동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범행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14살로 인근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 조제현/상동파출소 경사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택시를 타고 원룸촌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원룸 주변 상가 CCTV 10여 곳 확인했고요.
주변 탐문을 통해···."

 이 중학생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훔친 금품은 130만 원 상당.

목포시 석현동 2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며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학생은 이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뒤 안에 있던 금품을 털었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을 빠르게 물색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 이경민/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
"신속 이동할 수 있고 누구한테 노출 안 되게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 주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심받지 않고···."

현행법상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사실상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면허 등록이 안 되면 탑승이 아예 불가하게끔
이뤄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회사 내부에서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털이는
전남에서 확인된 것만 1,160건.

올해도 100건 넘는 차량털이 범죄가 
신고된 가운데 부실한 법규와 이를 파고든
업체 사이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규희
출입처: 경찰,소방,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