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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한 운행'계속 ..허술한 규정

◀ANC▶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카페리선의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있으나마나한 법 규정때문에
안전 관리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다도해 섬으로 향하는 소형 카페리선이 차량과 승객을 싣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전혀 없던 차량 결박, 즉 고정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SYN▶선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묶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난 다음부터 묶고 있죠."

대형 화물차 위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줄을 묶고 있지만 승용차 같은 소형차량은 나무로 만든 고정용 '쐐기'를 바퀴 아래
고일 뿐입니다.

배가 기울면 차량인 도미노처럼 한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C/G]항해시간이 1시간이 안되는 카페리선은
소형 차량 고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카페리 선박의 구조 미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1.5톤이하 화물차==>해상상태가 평온하고
쐐기 등으로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한 경우 차량을 묶어매지 아니할 수
있다]

출항 10분전까지 차량과 화물을 싣도록 하는 규정은 유명무실이고 선체 균형을 위한 적재
순서와 방법도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SYN▶화물차 운전기사
"그것 전혀 없어요.전혀 없다니까요.(그럼 어떻게 싣는가요?) 그냥 싣죠.오는 순서대로..."

또,개별 차량의 과적 여부는 물론
폭발물같은 위험물질을 적재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소형 카페리선은
100척이 넘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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