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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사람) 김정삼 공인회계사

(앵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소득&\middot;세액 공제 항목에서
변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주회계법인 김정삼 공인회계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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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소득&\middot;세액 공제 항목 중에서
올해 특별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요?

답변1-1)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 중 눈에 띄는 부분 2~3가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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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그러면 그 부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답변 1-2)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 있다면 소개 10")==========================================
질문 2-1)

다음 주(15)부터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연말 정산을 하실텐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챙겨야 할 영수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2-1)
(안경, 교복구매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소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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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

이 외에도
매년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2-2)
(자녀 세액공제, 출생 입양 세액공제 중복 적용 등 사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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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말씀을 들어보니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답변 3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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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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