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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수 '아빠 찬스' 박사학위..조선대 교수 부자 집행유예

아들에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30)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도 각각 벌금 3백만에서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B씨가 조선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데
출석 조작 등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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