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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역 맞춤형 치안 확대..조례 제정 '시급'

(앵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면서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지역민을 위한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 치안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섬 지역 CCTV 설치와 등하교길 교통 안전에 힘쓴
경찰관과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등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이 크신 분들께..."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홀로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거나
노인과 마을주민 교통보호구간을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 시군 공무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 백혜웅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재정적인 지원 또 이외에 다른 협업, 기관과의 협업이
훨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만족도 추진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와 강진군, 완도군 3곳 뿐입니다.

* 박병무/목포시 소통공동체팀장
"교통 분야라든지 노인 문제, 여성 분야 등에 대해서
경찰서 따로 시청 따로 해왔었는데
협의해서 조사를 나간다던지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치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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