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붙잡힌 두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4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30대 두 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동안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전세로 내주는 방식으로
총 2백 8채의 '깡통 전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