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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수 모 노동조합 간부 개인 소송에 조합비 사용..논란

(앵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되는 여수의 한 노동조합.

지난해 11월 공식 회의에서 한 노조 간부가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친X이 진짜. 돌았냐? 미친X이 어딨어. 야! 정신XX야?"

욕설을 들은 조합원은 해당 간부를 모욕죄로 고발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 고발인 신분이었던 해당 노조 간부는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 2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은행 입금 확인증, 보내는 사람에도
노동조합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측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 합니다.

*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왜 그게 유용이 되는지 이해를..."

조합비로 사용된 비용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해당 간부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역시 조합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해당 간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임의로 판단해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징계를 안 한) 이유가 조직부장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것도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간부 조합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면죄부를 주고,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채
조합비를 지출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음성변조)
"조합비 부분에서 쓰지 말아야 할 걸 쓰지 않았나,
조합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조합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월급의 10%.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쓰여야 할 조합비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단비
여수MBC 취재기자
여수경찰 여수해경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