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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취 운전으로 70대 노점상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숙취운전을 하다 70대 노점상 할머니를 숨지게 한
45살 A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29일 9시쯤
광주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75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