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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서울청장, 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무죄'

◀ANC▶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 겁니다.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살수요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1)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사고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살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 4기동단장은
벌금 1천만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한 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에게는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g2) 재판부는 살수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은수 청장이
시위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 독려해
무죄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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