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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 혐의 광주시교육감 '무혐의'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노조와 협의없이 폐지한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교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지난해 4월 노조와 합의 없이 
기본계획을 폐지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광주시교육감 등을 고소했습니다. 



#노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무혐의



천홍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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