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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진술서 수정 1천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혐의 인정'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 판사와 지인 B씨는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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