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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이것은 꼭 챙기세요"

(앵커)
한 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쓸만한 정보를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15일)부터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이 아침부터 여의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이걸 종이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산으로 회사에 제공됩니다.

전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증빙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보완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공제항목들이 많아 전산화됐다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공제항목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완화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작년의 두배까지 올라서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올해부터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몰아줘야 환급에 유리한 지 혼란스러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인터뷰)송바우/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벌이 부부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세무관련 NGO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실제 환급 사례를 통해 직장인들이 몰라서 놓치는 공제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