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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촌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상시화와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0여 명의 한시적 계절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 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원
여수MBC 취재기자
고흥군ㆍ여수경찰
"꼼꼼히 취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