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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5.18 특별법 통과2 - (법률가 설명) 의미와 한계는?



(앵커)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한계는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호 광주전남지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김 변호사님
이번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잖습니까..
감회가 남다르실텐데..
특별법 통과..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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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18 38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차원의 공인된 국가보고서가 없기 때문인데요.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5.18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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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그런데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이 조금 후퇴했잖습니까..
그래서 5.18 특별법이 한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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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18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의 강제력이 얼마나 부여돼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월호나 과거사위원회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도덕적 의무에 불과한 권한은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통과됐지만 인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동행명령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조항이나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조항들에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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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이제 막 법이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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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대표적인 경우가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구성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상조사 활동에 상당한 보탬이 됐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법 통과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그게 삭제됐고 또 동행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약한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은 얼마든지 보완해서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완이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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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이제 6개월 뒤면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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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정작 남은 것은 진상조사활동에 담겨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 9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국무총리가 1명 추천하게 돼 있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각 권한을 밀실에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천하기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진상규명활동이 정말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추천절차를 거쳐서 집단지성이 그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5.18의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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