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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목 '빽빽' 주차차량...강제처분된다

◀ANC▶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돼도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화재가 난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골목 곳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 전국이 마찬가지.

여수처럼 도시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U] 주택가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 차량은커녕,
일반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듭니다.///

밤이 되자 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했고,
주차 금지를 뜻하는 표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INT▶ *이상준 / 여수소방서*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C/G]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의 경우,
소방 활동 과정에서 파손이 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 보상금.

소방 활동으로 인한 파손 보상금은
각 관할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확보해
22개 행정구역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1억5천5백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전 도에 해당되는 거죠?) 예, 우리 도입니다.
(한 해인거죠?) 네, 한 해."

긴급 출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전히 소방대원에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5%는 최근 2년 동안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이 중 70%는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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