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박상수 판사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30대는 유명인 이근 대위와 함께
지난해 3월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뒤
14일 동안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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