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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추석 맞아 불법 현수막 걸지 않기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원 23명은 내부 논의를 거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현수막을
추석 연휴기간 내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지만
정치인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명절마다 현수막을 걸어 왔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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