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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중취재2 - 차별받는 국내 강제동원

(앵커)
어린 나이에 끌려가 착취를 당한 이 분들은
지금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처지가 비슷하지만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 일본이 아닌 국내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살 때 광주의 가네보 방적공장에 강제동원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선오순 할머니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단 한푼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선오순(82살)/가네보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아무것도 안 받다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몇 년 전부터서 자꾸 오라가라만 하대요 저기서 오라고 하고 어디서 오라고 하고 무슨 통지서만 오고.."

최휴임 할머니도 70년 전 공장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실고챙이 하나가 전부 입니다.

(인터뷰)최휴임(83살)/가네보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공장 나올 때 가져온)실대롱 대롱이 이만큼 긴데 실 감는 대롱 그것을 지금도 실대롱으로 쓰고 있어 그것이 내 유산이야"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 당한 선 할머니와
최 할머니처럼 국내로 강제동원된
여성노동자들은 일본 기업의 피해 보상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국외로 강제로 끌려간
여성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은돈이지만
1년에 80만원의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광주시 등 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지정해 국내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한달에 3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도 정부가 강제노동 피해를
접수했던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최 할머니는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국내로 동원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국외로 한반도 이외지역으로만 동원되신 분들만 피해자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원되신 피해자들이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동원지역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든 국외든 고통을 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무지에 따라 또 자치단체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
◀END▶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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