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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붕괴 사고 9개월 지났지만... HDC 처분은 '아직'

(앵커)

광주에서 두 번의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언제쯤 내려질 지 알수 없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광주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서울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신속히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 이미 결정됐어야 할 처분이
기한도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1차 청문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처분 시기가 늦춰진 상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선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토부로부터 공문 받고 5개월 뒤 청문. 너무 늦게 지연된 거 아닌가요?
만약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지연됐을까요?"

서울시는 대형 참사를 낸 시공사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건 맞지만,

붕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추가 청문회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오세훈 / 서울시장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이
서울시 결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서울시가) 실은 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사건을 당한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위원으로 나선 국회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관할 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행정 처분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광주시에서 서울시로 이관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업장에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리면 보다 더 신속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 청문 절차를 거치고
화정동 아이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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