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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폭설기간
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