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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 돌연 폐지.. 대안은?

(앵커)

도로에서 교통약자전용택시라는
스티커가 붙은 택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데
내년부터는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는 지, 대안은 있는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도연 씨가 차로 30분 떨어진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부릅니다.

도 씨가 부른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이른바 임차 택시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탓에 이미 60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열흘 뒤부턴 평균 25분이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도 연 / 시각장애인
"저희가 10시 출근이어서요. 8시 40, 50분 정도에 예약을 하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배차가 되는 편이에요."

광주에서 도연 씨와 같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광주시가 이 가운데 임차 택시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차 택시는 광주시가 개인 택시 한 대에
3백여만 원의 이용료를 주고 장애인 전용으로 썼던 차량인데,

최근 대법원이 임차 택시를 계속 운영하려면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교통 약자 전용 차량 305대 중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는 89대 해당합니다."

광주시는 근로자로 인정하면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일반 콜택시에 장애인을 태울 수 있게 하는
현재 1백 대인 바우처 택시를
다음달 말까지 2백 5십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광주시 도로교통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현재 상태로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집공고를 하면 50대가 추가될 계획이죠."

장애인 단체는 바우처 택시만 운영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탑승 예정 장소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임차택시와 달리,

비장애인 승객을 태우는 바우처 택시는
임의로 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장애인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임차 택시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정성주 / 광주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어느정도 2~3년 정도.. (중간 삭제) 재판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비 안하고 광주시가 갑자기 일방적인.."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권을 침해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들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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