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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경제) 국민연금개혁안 '논란', 배경은?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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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p 또는 4%p로 인상하는 안과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 또 소득 대체율을 45%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40%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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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왜 이런 개혁안이 나오게 된 겁니까?



답변 2)


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행처럼 국민연금이 운영될 경우에 고갈시기가 5년 전에 예측했던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혜계층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배경은 이렇게 상반된 목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 부담률을 국민에게 떠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국민연금 폐기하자 이런 안까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계층을 이 개혁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개혁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미래 노후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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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낸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 와 닿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갈 걱정을 하게 된 겁니까?



답변 3)


현행 국민연금 방식은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립 방식이라 하는 것은 일하는 시기에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한 금액을 은퇴한 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급 대상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립해놓은 기금에서 빌려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도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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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일단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개혁안 말고 다른 대안이 가능할까요?



답변 4)


네. 국민연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민연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방식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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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개편안이 실제로 도입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답변 5)


네. 국민연금법 제 4조 제 2항에 ?x르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것을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공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8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9월에는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10월에 아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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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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