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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체재비 조달 증명 미흡만으로 체류 연장 불허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몽골인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들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에 힘써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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