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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골프장 사망..공중시설 첫 중대처벌법 검토

(앵커)
지난달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중이용시설에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53살 여성 골퍼가
3m 수심 해저드 연못에 빠져 숨진 건 지난달 27일.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건데,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남경찰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

당시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과 2m 높이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이 주우려던 골프공이
2m 언덕 위에 있었는지, 아래 연못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