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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시청 실수로 아버지 땅 타인에게 넘어가..

(앵커)
한 자치단체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아들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절차가 없어
피해자만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63살 김종원씨가 순천 해룡면의 한 집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김씨의 아버지와
김씨의 먼 친척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자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망한 터라 집터는 그대로 방치되던 상황.

그러다 지난 2020년 간소화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됐고,

김씨는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해 토지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분의 절반만을 갖고 있던
김씨의 먼 친척 '손녀'에게 김씨 아버지 몫까지
모두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습니다.

*김종원 / 토지 1/2 소유자의 아들
"이전을 할려고 봤더니 (먼 친척의 손녀) 측에서
이전을 해가버렸더라. 세상에 이런일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알고 보니 손녀 측이 먼저 마을 거주자 4명과
법조인 1명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 조치법'을 통해
일찌감치 토지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이 시행돼도 공동 지분의 토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데,

순천시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한 쪽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해버린 겁니다.

순천시는 토지가 공동명의라는 건 알았지만,
김씨 아버지와 일치하는 정보가 제적등본에 없어,

소유권 이전 동의 여부를 김씨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제적등본과 토지대장 모두 김씨 아버지의 정보가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순천시는 그때서야
토지대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순천시청 관계자
"(구제 절차는 따로 없고요?) 본인끼리 이제 소유자
라고 주장을 하시면 민사로 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일처리로
아버지 땅을 황당하게 잃어버린 김씨.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손녀측과 손녀의 땅이라고 확인해 준
보증인들을 '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보증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보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얼마 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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