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