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항소 기각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정종제공직선거법 위반항소기각권리당원불법모집우종훈2021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