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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에 흉기 휘둘러 해임된 공무원 징계 지나쳐"

자녀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나주 한 식당에서
부인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해임된 공무원이 나주 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정되나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강등에서 정직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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