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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배수갑문 제한적 선박 허용

◀ANC▶
뱃길이 끊겼던 영산호 배수 갑문에
선박이 통행할 수 있게 됐지만
수심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항이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뱃길이 끊겼던 영산강은 지난 2013년
영산강구조개선 사업이 준공되면서
한강 유람선급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암호 통선문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암 연락수로 진출입 수역의
낮은 수심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바닥에
걸리면서 하굿둑 배수갑문의 선박운항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리청도 검토에 들갔습니다.

S/U] 하지만 영산강사업단은 하굿둑
배수갑문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C/G] 배수갑문의 선박운항 관리 규정이 없고
사고 위험과 재난 관련 국가시설의
파손 우려가 높기때문입니다

◀INT▶채경언 과장[영산강사업단]
/산이배수갑문 통선문을 통과할 수 없거나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수갑문의 선박통행을 결정하기에
앞서 영암 연락수로 진출입 수역을 중심으로 한뱃길의 수심 측정부터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바닥에 걸린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은
57톤급에,선체가 물에 잠기는 흘수선이
2점8미터인 점에서 선박크기와 함께 수심도
운항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