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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미쓰비시 소송에 대처하는 한일 양국의 자세

◀ANC▶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우리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송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김인정 기자가 일본 외무성이 우리 재판부에 보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VCR▶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의미있는 판결을 냈습니다.

(c.g1)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강제징용도 불법이고, 1965년 한일협정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g.2) 이런 전향적 판결 이후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용자들의 승소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송을
남일 보듯하고 있습니다.

(c.g.3) 사인간의 소송, 즉 개인과 개인끼리의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c.g 4)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런 소송들을 개인간의 소송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월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던
부산고법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c.g4)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니
일본과 그 국민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손해배상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일본 기업을 정부가 적극 변호합니다.

◀INT▶
이국언/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보호해야 할 국민이 누구이며 일제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범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재판부에
의견서까지 보내는 일본정부와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을 개인 소송이라며
나몰라라하는 한국 정부.

두 정부의 태도 차이가 해방 68주년을 맞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 현주솝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