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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선거비 반환 안 됐는데 또 청구..반복 못 막나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들은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나라에 다시 내놔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을
나랏돈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또 나온 선거사범들이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가 끝난 후엔 뭐가 달라졌는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또 나온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이번에도
선거에서 쓴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기존 미반환금에 대해선 책임을 졌는지,
선거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계속 추적해봤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한종 장성군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보전금 3천 2백만 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선도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2016년에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났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부하겠다는
막연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 김한종 /장성군수
“나중에 정치가 끝날 때, 내가 정치인이 그만 할 때 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꼭 정치가 끝나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도 재난구호 단체 같은 곳에
자선적 기부를 하는 건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이었던 남원시장 윤승호 후보는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로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 김한종 /장성군수
“만약에 그런 이제 그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억 9백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선관위에 청구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징수가 시작된 정치인도 있습니다.

1억 5백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화순군수 선거에 나섰던 전완준 후보.

광주세무서는 지난 보도 이후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광주국세청 관계자 (음성변조)
"압류한 재산의 가치 자체가 그만큼이면 그만큼만 충당되는 거죠.
나중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또 이제 그거 압류해서
또다시 충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은 체납액은 선관위가 다시
징수 재위탁을 반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10년이나 넘어가는 체납 기간에 대해선
추가 불이익 조치가 없다보니
버티기 수법을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기존 체납액 등을 제외한 선거비용이
또 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거듭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에는 선거보전금 미반환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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