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지마비 수감자 형집행정지 불허, 법원 "적법치 않아"

지난 8월 보도된 사지마비 수감자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은
2020년 6월 순천교도소 수감자 김 모 씨가
경추손상과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수감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며,
김씨 측은 위 같은 판결에 따라
행집행정지 신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신 뉴스